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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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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 박신국
  • 승인 2006.12.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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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장난전화 하지마세요, 걸리면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위신고나 ‘말없는 신고전화’를 하는 범인들이 대부분 어린이들과 만취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내에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구조가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막대한 소방력 낭비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허위신고를 하거나 말없이 끊더라도 발신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아이들을 잘 타일러주도록 요청했다”며 “119 신고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구조전화이기 때문에 장난전화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허위·장난전화는 1002건, 하루 평균 2.74건 꼴로 장난전화가 걸려온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578건의 허위·장난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내 지역의 경우 많은 계도활동으로 장난전화가 크게 줄고 있다”며 “하지만 오인출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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