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이 지난 21일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의 눈높이 맞는 수사 구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주요결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정읍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정읍, 고창, 부안 관내에서 15명(남 10명, 여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장에는 강근권 위원(51, 삼성정형외과원장)이 선출됐다.
연령별로는 최연소 21세부터 최고령 77세까지 고루 분포됐으며, 직업별로는 농민·택시기사·의사·자영업자·장애인단체·학생·회사원·언론사·노인회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횡령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강력 사건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한 기소,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에 대해 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조종태 지청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초일류 검찰, 사랑받는 검찰의 위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설치·운영해 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