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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고분양가 대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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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고분양가 대책 전무
  • 윤동길
  • 승인 2006.11.30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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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3개 시군 가격 안정화 논의 대책 못 찾아
최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이른바 빅3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거품논란이 거세지면서 전북도 주재로‘부동산안정대책’논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의 고 분양가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분양가를 낮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30일 전북도는 전주시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의 아파트 분양승인업무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솟는 도내 민간건설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화 방안모색 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요안건은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규제 방안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크게 2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가격은 지난 2001년 현대 에코루와 코오롱 하늘채, 동도미소드림 등 3개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320~330만원에 책정됐지만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지난 10월 분양에 들어간‘SK뷰’의 평당 분양가격이 736만원에 이른 가운데 전주시는 같은 달 23일 업체 측이 제시한 750만원을 14만원 낮춰 736만원에 조정했다. 

도와 3개 시군 관계자들은 이날 지난 2004년 분양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승인 상한가격을 평당 600만원으로 제한한 천안시의 사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천안시는 상한액 이상의 업체에 대해 토지매입가격과 공사비, 부대비용 등 전반적인 내역제시를 요구하는 등 분양가 제한에 나섰지만 1개 업체가 반발해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이 업체는 천안시가 제시한 877만원의 조정안에 불복하고 평당 920만원을 고수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가 점쳐지고 있다. 

이에 도와 각 시군은 천안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잇따른 패소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한국감정원과 학계, 부동산중계업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분야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지만 실질적인 제어수준의 해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법상 민간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제한이 어렵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도와 각 시군은 건설교통부에 분양가격 공시대상 범위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지난 28일 도의회에서“주택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공급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실질적으로 법적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개정과 정책입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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