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11:04 (수)
불륜에 아파트까지 몰래 처분한 아내 결국...
상태바
불륜에 아파트까지 몰래 처분한 아내 결국...
  • 임충식
  • 승인 2011.12.14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 지급해야"

친구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몰래 팔아치운 40대 아내가 위자료는 물론 매달 양육비까지 내게 됐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송모씨(여·40)는 지난 2008년 10월 4일 새벽 서울 봉천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의 남편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당시 송씨는 3년 전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해왔었고, 남편 김모씨(39)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상태였다.

불륜 사실을 안 남편은 이혼 대신 자신이 있던 빚을 대신 갚아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아내 송씨는 1500만원의 빚을 갚아줬다.

하지만 송씨의 바람은 끝나지 않았다. 송씨는 이듬해 8월 직장상사와 또 다시 바람을 피웠고, 결국 남편과 별거하기까지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별거기간 중에 발생했다.

송씨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한 것.

또 처분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김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송씨 또한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방법원 가사 1단독(이영범 판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송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김씨를 8살 난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고, 송씨에게 약육비로 매달 5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없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을 남편과 상의도 없이 매도하는 등 신뢰를 깨뜨린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