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편의점 대상
중소기업청이 골목슈퍼 등 중소종합소매업의 점포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12년도 나들가게 희망업소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영세 슈퍼마켓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권장에 나섰다.
신청대상은 점포의 총 면적이 300㎡(약 90평) 이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온라인(www.nadle.kr) 또는 정읍소상공인지원센터(533-1781)에 신청하면 된다.
나들가게로 선정되면 마케팅, 간판교체(LED:200만원, Flex:150만원), POS기기 및 프로그램 설치, 내부인테리어 등을 지원 받게 되며,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읍시는 현재 영업 중인 관내 60여개 나들가게 중 BUY전북상품이나 정읍특산품을 판매하는 28개 업소에 대해 연말까지 업소당 300만원내에서 진열대 및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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