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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불법 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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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불법 밀렵행위 특별단속
  • 김진엽
  • 승인 2011.12.03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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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일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가 공원 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각 행정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원 내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농한기 겨울철 철새 도래지 밀렵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시영 소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불법행위 현장 목격 시 국립공원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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