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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정읍지청, 부안지역 병원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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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정읍지청, 부안지역 병원장 등 구속
  • 김진엽
  • 승인 2011.12.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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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및 건강보험급여 14억 편취, 의약품 리베이트 21억 수수 혐의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일 1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및 건강보험급여를 편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21억원을 수수한 부안지역 모 종합병원장 C모(남, 47)씨와 병원 총괄팀장 S모(남, 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C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이나 장비대금을 부풀려 6억169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C씨는 또 병원 총괄팀장 S씨와 공모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6027만원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2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종태 정읍지청장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병원장이 국가정책 및 의료정책을 악용해 사욕을 채우면서 국민세금이 낭비됐고, 의약품 리베이트까지 받아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며 “국고보조금 등 비리근절을 위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요양병원장, 병원 임?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면허대여 간호인력 23명은 약식기소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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