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 무더기 입건
불륜 현장을 수집하거나 뒷조사를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돈을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위임장을 위조해 가족관계 등을 알아낸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손모씨(44)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 전씨를 도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위임장을 위조하고 신용정보를 누설한 혐의(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오모씨(33)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해 최근까지 의뢰인 100여명을 대신해 불륜 현장 수집,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을 조사해주고 1억여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의뢰 내용 중에는 교제 중인 남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 전에 알아본 미혼 여성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불륜현장 증거 수집과 불륜 상대방의 주소지와 가족관계를 뒷조사 해달라는 등 불법적인 내용의 의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부름센터에 돈을 입금한 1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조사를 의뢰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며 “단순 행적확인 등의 의뢰는 불입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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