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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색지역 공개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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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적색지역 공개 신중했어야
  • 윤가빈
  • 승인 2006.04.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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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지난 27일 유흥업소가 밀집된 전국 24곳을 ‘성매매 레드존’으로 지정 공개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전국의 유명 적색 지역에 대해 행정 구역상 동 명뿐 아니고 구체적인 건물 이름까지 적시해, 취지가 좋아도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적색지역은 예전부터 잘 알려진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안마 시술소, 유사성행위 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가 집중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 경찰청도 유흥가 밀집지역인 전주시 아중택지개발지구를 성매매관련 적색지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 위주의 단속은 집결지에서 종사하던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유흥가로 몰렸고, 성매매 충동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도 당연히 유흥가로 발길을 돌린 전적이 있는 사안이다. 구역을 설정해 단속하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단속이 보여주듯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시된다.
 이전에도 시행됐던 집결지 위주의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유흥가로 옮겨 갔을 뿐이었다. 경찰 관계자마저도 이미 해왔던 비슷한 단속 방법으로는 보편화되다시피 한 음성적 성 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번의 적색지역 공개 발표는 굳이 상세한 지명까지 공개해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 적색지역에 대한 계도와 경고의 의미보다는 안내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안고 있다. 불법 퇴폐 성매매 업소를 알려주는 홍보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은 성매매 집결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셈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경찰이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동 명 등을 거명하고 공개하는 것은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생각했어야 했다는 뜻이다. 이런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성매매와 퇴폐영업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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