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대상 - 익산시 10%예상... 강력 대책 여론 확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천문학적 소득을 가진 부정수급자가 적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도 지난해 부정수급자가 상당수 포착돼 지급액이 환수조치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소득 및 재산자료가 전산화되면서 급여중지 대상이 익산시에만 전체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단순 급여중지보다는 부정수급은 과거 지급액을 전액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으나 읍면동에서는 반발이 극심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157만명에서 부양해 줄 가족이 있는 3만3천명 수급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부양의무자 월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사례는 5496명이고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495명이나 된다.
또한 익산시도 지난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프로그램이 가동되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수시로 조회되며 조회된 자료정비 및 자료적용 작업이 연중 이뤄지고 있다.
이에 2010년 익산시 관내 9322세대 1만6234명에 지급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정부양곡 분야 기초생활보장급여 총집행액은 무려 452억6900만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2세대 978만여원이 부정수급자로 환수됐다는 것.
특히 2010년 하반기 2천건, 2011년 상반기 2천건의 소득 및 재산자료가 조회돼 급여중지 대상이 현 수급자의 10%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 중에는 상당수 고액소득자 및 주요인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익산시 읍면동에는 급여중지 대상자의 반발이 극심해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루는 것으로 알려져 급여중지보다는 부정수급액 전액환수와 고소득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들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지급돼야 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일부 고소득자 등에 지급되는 등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자는 단순 급여중지가 아니라 과거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고운영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