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별로 전기울타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전기울타리에 위험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절연변압기 및 전원차단기의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전기울타리 무단 설치자에게는 안전기준에 맞는 설치 권고 또는 자진 철거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한국전력에 전기공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 설치시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와 위험성이 있는 전기시설의 무단설치 금지 등을 읍면 이장단 회의, 농가 대상 영농교육, 지역 유선방송,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예방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전기울타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지난 2009년 이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8명, 부상 1명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무단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신속하게 철거 또는 보완하고, 도민들은 전기울타리 출입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지역 전기울타리는 지난 2009년부터 총 925개소가 설치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2541개소가 설치돼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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