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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지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무단변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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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지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무단변경 심각
  • 신수철
  • 승인 2011.08.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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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8월 중 합동지도단속 예고

군산의 신도심인 수송지구내 일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군산시가 뒤늦게나마 합동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이 곳은 일부 건물주들이 부설주차장을 훼손하고 음식점 등 영업장으로 무단변경 활용해 주차난 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상가나 업소를 찾는 시민들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채 인근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송택지 일부 건물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어 8월중 일제 합동지도단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는 일부 건축주와 상가업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주차장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건축물의 경우 목재 데크를 사용해 부설주차장을 갖추고는 있으나 차량이동이 불편한 난간대 등을 설치해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아예 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할 수 있도록 신축초기부터 음식점 형태를 갖춘 곳도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은 부설주차장 자재를 명문화하지 않은 현행 주차장법의 허점을 악용해 목재 데크 등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후 주차가 쉽지 않도록 턱을 높이거나 난간대 등을 설치하는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건축주 및 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170여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고발했으며, 올들어 상반기 동안 특별점검을 펼쳐 30여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아직도 일부 건축주들이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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