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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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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새주소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
  • 전민일보
  • 승인 2011.08.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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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도로명 새주소가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된다.
  순창군은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13,666건을 7월 29일자로 군보, 인터넷 등에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고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게 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12월말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등 7대핵심 공적장부를 우선으로 28개 기관 1095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해 민원서비스에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소지 증명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 때 변경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행정단위는 시도·시군구·읍면까지는 기존주소체계와 동일하고 동.리+지번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해 순창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14-9”가 새주소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55”로 표기된다.
  자신의 집이나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모를 경우 인터넷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검색창에서 “새주소”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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