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 13,666건을 7월 29일자로 군보, 인터넷 등에 전국 동시고시를 실시하고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함께 쓰이게 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12월말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건물·법인등기부 등 7대핵심 공적장부를 우선으로 28개 기관 1095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해 민원서비스에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개인소지 증명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 때 변경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행정단위는 시도·시군구·읍면까지는 기존주소체계와 동일하고 동.리+지번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해 순창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14-9”가 새주소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55”로 표기된다.
자신의 집이나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모를 경우 인터넷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검색창에서 “새주소”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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