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도시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시는 지난 6월말까지 총 매수대상 24만2,000㎡ 중 71억원을 들여 3만4,000㎡를 매수해 약 14% 정도를 보상 완료한 상태다.
시는 올 연말까지 5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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