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방세 수납체계가 2012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300원,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할 경우에는 1,000원을 고지서 1장당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는 감면조례가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시행되며, 이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모든 정기분 세목에 대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 3,899명의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로 세액을 공제받게 됐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 세무과를 방문해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만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했으나 출금 계좌에 잔액 부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가 환원되고 가산금이 부과됨을 주의해야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5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해, 군산시는 전국최고의 300원과 1,000원의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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