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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징계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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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징계 수위 관심
  • 신수철
  • 승인 2011.07.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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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식 의원, 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최근 동료의원간 주먹다툼 등 잇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해당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막을 내린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명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다. 

윤리특위는 내달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지만 향후 징계 대상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을 놓고 적잖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구성 배경=이번에 구성된 윤리특위는 초-재선의원이 중심을 이뤘다는 점에 주목을 모으고 있다. 

윤리특위장이 된 김종식 의원(4선)을 빼곤 재선의 채경석,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복, 최인정, 유선우, 김영일 의원 등 4명은 초선이다. 

이 가운데 초-재선 의원의 경우 최근 시의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의회 의장단 총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에 대부분 동참했던 중심 인물들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윤리특위가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주변의 예상을 깨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윤리특위 구성이 시의회가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있는 지를 보여준 한 단면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작년에 여성의원 비하 발언이 발단이 돼 구성한 윤리특위 위원과 징계대상 4명<최동진, 강태창, 김우민, 서동완>, 그리고 징계 대상 의원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윤리특위 위원직을 고사한 의원을 빼면 사실상 남는 의원은 이번 윤리특위 위원들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향후 징계수위 고심=현재 윤리특위가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모두 4가지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징계 대상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납득할 만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은 뻔하고, 그렇다고 그동안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의원에게 매몰차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식 윤리특위 위원장도 정례회 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시의회 안팎에선 주먹다툼을 벌인 의원들의 경우 30일이내 출석정지에서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의원으로서 제명은 가혹하고, 경고나 공개사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이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작년에 여성비하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의원의 경우 출석정지 20일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자신의 발언을 가로막았다고 물병을 던져 물의를 빚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이 보다 낮은 수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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