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사선거구>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제는 북한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산시민으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이 2만명을 넘어섰고 군산지역도 1백여명에 가까워지는 등 이들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산거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대부분 여성들로 취업자가 20%미만이고 대학교육의 경우도 2%에 불과하여 정착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과 교육, 의료, 법률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 법률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에다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으로 빠른 시기에 군산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상임위윈회에서 원안가결된 상태로 9일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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