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도내 14개 시·군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한 시·군간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내지역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지난 2004년 114건 31ha와 2005년 97건 23ha 등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농지전용허가(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상태이거나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조성비가 환급된 경우 농지원상회복 실태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 원상회복은 물론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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