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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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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 단속
  • 김운협
  • 승인 2006.11.0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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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을 위한 시·군간 교차단속이 실시된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도내 14개 시·군지역을 중심으로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한 시·군간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농지불법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내지역 농지불법전용행위는 지난 2004년 114건 31ha와 2005년 97건 23ha 등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위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농지전용허가(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상태이거나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조성비가 환급된 경우 농지원상회복 실태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 원상회복은 물론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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