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건강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판 일당
상태바
건강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판 일당
  • 최승우
  • 승인 2006.04.28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익산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판 속칭 ‘약장사’ 최모씨(48·인천시 효성동)등 일당 1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14일부터 익산시 창인동 모 상가에서 꿀과 상황버섯 등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뒤 ‘비손천골드’라는 음료식품을 전립선 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85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이 약을 20일간 복용하면 전립선암이 완치되고 노인들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