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익산경찰서는 건강식품을 암 치료약이라고 속여 판 속칭 ‘약장사’ 최모씨(48·인천시 효성동)등 일당 1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14일부터 익산시 창인동 모 상가에서 꿀과 상황버섯 등으로 노인들을 유혹한 뒤 ‘비손천골드’라는 음료식품을 전립선 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1,85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이 약을 20일간 복용하면 전립선암이 완치되고 노인들은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