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북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 받게 됐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중동.만성동과 이서면 일대 28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지구지정이 고시되면 이들 지구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나무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만약관할 시·군 허가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혁신도시별 개발방향과 도시공간 골격 마련을 위한 개발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해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기간 재정부담을 이유로 180만평으로 축소된 농촌진흥청의 추가부지 확대 논의가 이뤄진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중 대구와 울산은 내년 9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될 예정이며 혁신도시 당 개발규모는 50만~250만평, 인구는 2020년 기준 2~3만 명 수준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0년 토공이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도 2012년까지 모든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농업생명의 허브도시(Agricon City)를 테마로 조성될 전북 혁신도시는 농·생명클러스터 구축과 다양한 체험관광과 연계된 친수공간형 전원도시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지구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착공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농진청 추가부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 제정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