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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저 대신 운전할 걸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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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저 대신 운전할 걸로 해주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11.03.2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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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사이좋게 벌금형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는 음주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 경찰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같은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47)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음주사고를 낸 뒤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콜농도 0.08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주시 송천동에서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고, 술을 마신 것을 숨기기 위해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니 형님이 사고 현장에 와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B씨가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이 같은 부탁을 받고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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