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난립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제정한 ‘전북도 유통산업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 7일 현행법률 위배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북네트워크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 유통상생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은 지역중소상인 보호에 눈감고 지방자치정신을 몰이해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법제처가 첫 번째로 문제 삼은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 의무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사항임에도 이를 위법이라 해석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상생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명령제도를 문제 삼은 것은 지방자치법과 상생법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 해석으로, 대기업 입맛대로 경제구조가 재편돼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드는 반지방자치적 해석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전북도가 각 시?군에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를 설치하는 규정을 둔 것 역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춰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법제처가 자치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줄을 잇는 폐업과 고사 직전의 지역상인들, 피폐해가는 지역경제를 보호해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조례를 법제처의 시비에 상관없이 전북도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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