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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 매몰지관리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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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축 매몰지관리 실명제 시행
  • 전민일보
  • 승인 2011.02.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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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매몰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무원 실명제가 실시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도내 가축 매몰지 6곳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3년 동안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보완 매몰지와 중점관리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며 일반 매몰지는 부시장·부군수가 직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도는 공무원을 담당자로 복수 지정해 내달 말까지 정비보완 매몰지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고 정비 보완 완료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중점관리 매몰지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지속 관리키로 했다.
중점관리 매몰지는 매몰한 날로부터 3개월간 주 2∼3회, 6개월간 월 2회, 6개월 이후부터는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일반 매몰지는 매몰한 날로부터 3개월간 주 2∼3회, 6개월간 월 1회, 6개월 이후부터는 분기별 1회 점검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사체의 융기 여부 등 지속적으로 관찰해 이상 발견 시 매몰지 복토 등 보완, 융기된 사체 재매몰, 지면에 톱밥 살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에 방수포를 덮고 배수로를 정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가축 매몰지는 익산 3곳과 김제·진안·고창 각각 1곳 등 총 6곳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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