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최두호 부장판사)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흥 접대행위를 시킨 혐의(청소년 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손 모씨(50·보도방 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여) 등 유흥주점 업주 7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게다가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접대행위자들의 외모나 차림 등에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김제시 요촌동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임 모양(16) 등을 고용해 김제 시내 일원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2009년 9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다.
또 박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손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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