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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김형근 교사, 국정원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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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김형근 교사, 국정원 조사 받아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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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사 “국가 권력이 힘없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해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형근(52) 교사가 최근 국정원에서 장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국정원 본부에서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정원은 김씨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숙소와 종로구 낙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등 관련자료 약 40여 점을 압수한 바 있으며, 김씨에 대한 출두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차례 자진 출두를 명령 거부하자, 국정원은 3번째 출석 요구를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며 조사가 이뤄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날 조사에서 국정원은 최근 ‘통일파랑새’라는 인터넷 카페에 김씨가 올린 남북대화와 관련된 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북에 망명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북 이적 성향의 인터넷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고, 지난해 3월 스웨덴을 거쳐 북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김씨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며 “국가권력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씨와의 관계도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적은 있지만 깊은 사이는 아니다”며 “이번에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7일로 예정된 또 한 차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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