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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불법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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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불법행위 일제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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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옥탑방 및 부설 주차장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부신시가지 및 서곡지구, 서신1, 2지구, 중화산동, 우아동, 송천동 등 다가구주택 1518동에 대해 양 구청에서 각각 2개조를 편성해 1개월간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옥탑방 등 무단 증축의 경우 시정명령 후 불응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발 등 행정조치를 위법할 경우 벌금 부과 및 위반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씩 부과된다.
이용임 주택과장은 "일제 점검은 고정적인 임대수익 등을 위해 일부  다가구 주택들이 무단증축 및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면서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시공중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최근 사용승인 건축물도 순찰조를 편성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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