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초.중.고교를 비롯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85㎡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되거나 부식돼 수질기준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공사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학교 등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70% 이하(최대 2000만원), 공동주택 50%이하(최대 3000만원) 등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사업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그동안 맑은물사업소는 금암초교를 비롯 옥내 급수관의 노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 7개 단지를 선정해 총 1386세대에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노후 상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개량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면서 "전주 시내 초.중.고교 중 20년 이상 경과된 94개교에 대해서도 오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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