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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에 축산농가 잡는 물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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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에 축산농가 잡는 물가대책
  • 전민일보
  • 승인 2011.0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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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돈육/분유 등 무관세 발표...
구제역 여파로 육류수입이 급증하면서 청정지역인 전북지역 축산농가들은 유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수 증가로 돼지고기 가격 등이 폭등하자 서민물가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육류의 무관세 수입과 함께 수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결국 가격 폭락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구제역 여파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를 오는 6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들여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로 인해 냉동삼겹살 1만톤과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원료육 5만톤 등 총 6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현행 25%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수입키로 했다.
특히 지난 11일 농식품부는 ‘축산물·가공식품 등 가격안정대책 주간점검회의’를 통해 삼겹살과 분유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및 조기수입 추진, 버터·치즈 등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 검토 등을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육류 및 원유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돼지고기 8만톤(육가공원료육 5만톤, 삼겹살 3만톤)과 분유 2만3000톤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해 수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이후 육류 등의 수급·가격동향을 다시 점검해 할당관세 적용시기 연장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산 물량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배추와 수산물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일시적인 물량 부족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매번 수입물량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것.
이에 대한양돈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관세 조치로 인한 수입산 육류는 유통과정상 국내에 들어오는데 2달가량 걸린다”며 “현재 소비자물가를 안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산 육류가 공급되는 시기와 맞물릴 수 있어 가격 폭락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산농민들 역시 “구제역 확산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일시적인 가격 상승대책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은 농가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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