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벌금 100만원, 간병인들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중증장애를 가진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재활시설원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을 묶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완주 모 재활원 원장 송모(6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활시설 간병인 이모씨(68·여)등 4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원생을 상대로 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철물점에서 구입한 쇠줄로 원생들을 묶는 등 그 방법이 지나쳤고, 이는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 중증장애인 통제를 위해 발과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쇠줄을 연결해 침대에 묶어 놓는 등 200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