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11:42 (수)
구제역 전국 확산, 농식품부 가축이동제한 해제 성급 여론도
상태바
구제역 전국 확산, 농식품부 가축이동제한 해제 성급 여론도
  • 전민일보
  • 승인 2011.01.07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일한 가축이동제한 및 해제조치가 구제역 전국 확산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도간 가축이동 전면 제한 방침을 시달했지만 하루 만인 12월24일 이를 전면 해제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12월22일 시도와 축산관련단체에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 살아 있는 가축의 시도간 이동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 관내 가축시장의 가축거래 전면 중단 및 출하가축은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도축장을 지정해 도축 후 유통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하루 뒤인 24일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개선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가축이동 금지를 해제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24일자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간 이동금지에 따른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출하가 되지 않아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축협을 통해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후 도축장에 출하토록 하라”고 하달했다.
이는 설 성수기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도축장이 없는 시도 축산농가의 반발 등으로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하루 만에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구제역이 시도간 이동제한 전면 금지 때까지는 경북과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했지만 해제 이후 6개 시도, 37개 시군, 80건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뒤늦게 비난의 화살이 농식품부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도간 가축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지난해 12월23일 충남 당진에서 전북 김제로 돼지 350여마리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부실통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전북지역 2개 축산농가 돼지 1만여마리가 성급한 이동제한 해제로 살처분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2일자 공문은 23일 오후 늦게 접수돼 이동통제초소 및 각 시군에 늦게 전달, 김제 축산농가에 돼지가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24일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반입된 것으로 당시에는 적법하게 반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