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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소독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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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소독만 하나
  • 전민일보
  • 승인 2011.01.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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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축반입 여부 파악 못해 운영 미흡 등 도마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차단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충남 당진군 축산농가의 돼지가 전북지역으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동통제초소 운영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에서 전북지역 반입을 위해서는 이동통제초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시도간 가축반입 여부 및 반입량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고 차량소독에만 급급, 제대로 된 차단방역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충남 당진군 소재 한 양돈장에서 지난해 말과 이달 초 돼지 1057마리가 김제와 진안으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산농가는 지난해 12월23일, 진안군 마령면 축산농가는 지난 1일 충남 당진 양돈장에서 각각 새끼돼지를 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지난 5일 충남 당진 양돈장의 구제역 의심신고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양돈장의 돼지가 전북지역으로 입식된 것을 최초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 양돈장에서 전북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 설치한 이동통제초소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가축반입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와 진안 축산농가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는 오는 7일께 나올 전망이지만 만일 양성판정을 받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구제역의 잠복기간이 최대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일 진안지역 돼지반입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제와 진안 이외에도 타 시군에서 반입한 가축수 역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칫 전북지역 줄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소의 경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어 시도간 반입·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돼지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고 법적 신고의무 등이 없어 반입·반출량 확인이 쉽지 않다”며 “구제역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축입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체방역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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