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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김제 돼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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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진안·김제 돼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 전민일보
  • 승인 2011.0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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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반발
전북도는 최근 충남 당진군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되자 이곳에서 돼지를 반입한 2개 농장 돼지 1만여 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정확한 검사결과 후 살처분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 살처분 연기를 요청하는 등 애를 태우고 있다.
6일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충남 당진군 소재 한 양돈장에서 지난해 말과 최근 김제와 진안 축산농가로 총 1057마리의 돼지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충남 당진군 양돈장의 구제역 발생이 최종 확인된 만큼 이들 2개 농장 1만2000마리의 돼지를 오전부터 살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의 축산농가는 지난해 12월23일 350여마리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축산농가는 지난 1일 700여마리를 충남 양돈장에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당진 양돈장이 이날 최종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자 도는 이곳에서 돼지를 반입한 김제 축산농가 돼지 2500마리와 진안 축산농가 돼지 95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이날부터 실시하고 돼지 혈청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는 7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을 판명되면 매뉴얼에 따라 발생농가 500m(오염지역) 이내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오염지역에는 축산농가 1농가 20마리(소)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구 국장은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는 타 시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입식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일선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철저한 차단방역이 실시돼야 구제역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은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처분에만 급급하는 행정당국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후 정상화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진안군 마령면 축산농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살처분만하는 행정당국에 화가 난다”며 “살처분으로 인한 청정지역 이미지 훼손 등은 향후 구제역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살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사진설명 :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당진군의 한 양돈장에서 지난 1일 도내 2곳(진안군 마령면, 김제시 용지면)의 양돈장으로 들여온 1만2천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6일 모두 살처분키로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로 매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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