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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및 특교세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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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원 및 특교세 긴급 투입
  • 전민일보
  • 승인 2011.01.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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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산세/취득세 등 세부담 경감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고, 특별교부세와 국비 45억원이 방역비용으로 긴급 투입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AI 피해농가의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등을 감면조치 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가능하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은 자치단체장이 6개월간 유예,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피해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시장·군수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예방 방역비로 10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5억원 총 15억원과 국비 30억원 확보분과 함께 6일 익산시 등 시·군에 긴급 배정키로 했다.
한편 전북 익산 닭 사육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 닭 17만수, 사료 108톤을 매몰·소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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