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집결지 단속과 처벌 강화 업소에 미친 결과로 풀이돼
최근 전주시내 주요 집장촌으로 알려진 선미촌과 선화촌에 위치한 건물이 잇따라 경매 매물로 등장, 관심을 끌고 있다.4일 전주지법과 경매지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위치한 일명 선화촌 내 2층 건물이 경매 매물로 등장했다.
여관(1층)과 주택(2층)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20일 1억 58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유찰돼, 오는 24일 1억 2600만원에 2번째 경매를 시작한다.
또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선미촌 내 3층 건물도 경매법정에 나왔다.
지난해 법정 경매에 나온 이 건물은 최초 1억 2500만원에 첫 입찰을 시작했지만 3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결국 최초 경매가의 57.77%에 불과한 7238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집장촌 내 건물이 법정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것은 경제 불황 여파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겹치면서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강화도 한 몫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물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매매업소 업주,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함께 벌금을 병과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이득(건물세)을 몰수할 수 있게 되면서 건물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관계자는 “집장촌 내 건물이 경매에 나오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실제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며 “예전 같았으면 경매물건으로 등장하기도 힘들거니와 설사 경매에 붙여졌어도 현재보다 높게 낙찰됐겠지만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근 계속된 경찰의 성매매집결지 단속과 처벌 강화로, 이들 업소에 찬바람이 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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