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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를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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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를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 김진엽
  • 승인 2010.12.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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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계약업체 대상 권장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정읍시가 시와 계약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계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구매토록 권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모든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꾸준히 홍보하고 권장해 현재 243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실적을 거뒀다.

  

참여업체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나 먹거리 등을 구입하는 등 정읍지역내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품질 좋은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업체간 상호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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