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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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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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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 입증 힘들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완주군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 2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당선 보상차원으로 ‘중국 회안시 초청 국외여행사업’ 명단에 자신을 도와준 5명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여행 경비(530여만원)를 완주군비로 충당한 혐의(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웅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임정엽 군수)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판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민간인 방문자 선정에 임 군수가 관여 했는지 여부와 이들 5명이 실제 임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백 판사는 “민간인 선정과 관련해서 당시 임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기획관리실에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공무국외여행 심사서’도 심사위원장인 부군수가 전결로 처리된 점을 볼 때, 임 군수가 개입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5명의 직책을 ‘발전협의회장’으로 기재한 것도 민주당 당직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임 군수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등 이들 5명이 직접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임정엽 군수는 “본의 아니게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승복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 발전에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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