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현재 1,632건 처리, 지난해 1469건보다 11% 증가
전주시 덕진구의 혼인신고 건수가 지난해 보다 1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혼인신고 건수는 총 16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69건에 비해 약 11%(163건)가 상승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1월~6월)에는 혼인신고 건수가 1,053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덕진구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덕진구는 15개 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직무연찬을 통해 혼인신고 요령 등을 숙지시켜 전화 및 방문민원 등 시민들의 질의에 보다 알기 쉽게 자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인신고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혼인신고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본적), 부모 인적사항(성명,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해야 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증명해줄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은 당사자를 잘 아는 지인이나 성인으로 부모도 가능하며 혼인신고서상의 증인란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작성된 혼인신고서 제출 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본인 직접 제출 시는 서명 가능)을 지참해 주소지나 본적지 상관없이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타 사항은 덕진구 가족관계등록담당(270-6413,6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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