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이식 일당 수사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정황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하고 유통ㆍ판매하려던 어업인 전모씨(40세)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달 28일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20t(시가 2500만원 상당)을 가공 및 육수재료로 사용한다며 구입한 뒤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당하게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고창군의 한 양식장 일대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양식장 살포용 바지락 종패는 정상적인 검사과정을 통과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 기간이 1일 정도로 종패 폐사율이 낮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불법 이식한 바지락을 일정기간 동안 양식장에 살포한 다음 국내산으로 속여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통ㆍ판매망도 사전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고창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종패 60t을 살포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종패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는 만큼 도내 해안가 양식장 및 조개류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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