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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선거법위반 혐의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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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선거법위반 혐의수사 진행 중?
  • 전민일보
  • 승인 2010.1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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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모씨 기소 임실군수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지난 2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강완묵(51) 임실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5일 강 군수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방모씨(38)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인사 최모씨(52)로부터 청탁과 함께 84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과 제3자뇌물취득)로 구속했다.
차명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찰은 방씨와 강 군수의 연관성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강 군수의 신병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왔다.
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1100만원을 불법 선거 운동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방씨 등 12명이 추가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강 군수가 제외되면서 이 같은 추측과 소문은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소문과 추측 속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강 군수에 대한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 군수에 대해 검찰이 최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한 점은,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검은 지난 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 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 법원에 사건 병합 신청을 냈다.
이는 방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연관성이 짙은 이가 기소됐으면 나머지 관련된 이도 공소중지가 돼 형 확정판결 시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방씨에 대한 기소가 강 군수의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발언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식 차장검사는 “자치단체장이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오래 있는 것 자체가 당사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손해인 만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속도와 함께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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