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존의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정정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가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시 주의 또는 경고 없이 즉시 엄격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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