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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스키장 시즌권 구입·유통시킨 일당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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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스키장 시즌권 구입·유통시킨 일당 불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10.1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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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는 23일 위조된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한 뒤 이를 유통시킨 스키샵 업주 A씨(42) 등 4명을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 한 B씨(24)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무주리조트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한 뒤 단골손님 C씨(28) 등 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4명은 위조업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돈을 받고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영업을 목적으로 위조된 시즌권을 15∼20만원을 주고 구입한뒤 단골손님에게 2∼5만원을 받고 스키장비와 함께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된 시즌권 4매를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위조업자의 뒤를 쫒고 있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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