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0:24 (금)
<군산시, 자전거 출퇴근 수당 사실상 백지화>
상태바
<군산시, 자전거 출퇴근 수당 사실상 백지화>
  • 신수철
  • 승인 2010.11.08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당 지급을 놓고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는 수당 대신 자전거관련 편익시설을 설치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형평성과 공정성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조례안 가운데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해 재입법예고할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서도 시는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자전거의 교통 분담율을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시장은 자전거 관련 편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에 한해서 자전거보관대 등의 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조례안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어느 규모로 지원할지, 또 대상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또 시는 대상범위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시민 자전거보험’의 경우 일단 명칭을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바꾸고, 대상범위는 보험사측과 향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전거 출퇴근 근로자에게 인센티브(수당)를 제공하는 업체에 한해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는 시의 방침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 업체가 난색을 표할 경우 그 만큼 참여율이 떨어져 자칫 자전거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례에는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근로자의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세부 지원방안은 별도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신수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
  •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