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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용지 매입비용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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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교용지 매입비용 우린 몰라"
  • 소장환
  • 승인 2006.10.02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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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부채 눈동이

-50:50 분담원칙 불구 전북도 6.7% 그쳐
-도교육청 기채발행등 땜질 보전 악순환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매입재원 분담에 인색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내 곳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입주자들이 가장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교.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과 관련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설립의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면하면서 전북교육청은 기채를 발행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땜질’하다보니 나날이 교육재정은 ‘빚더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열린우리당·경기 오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새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23건, 부지면적으로만 따져도 37만9984㎡다. 

이만한 부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804억8500만원으로, 법대로 하자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402억4300만원씩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실제 부담된 액수는 전북교육청이 528억5000만원으로 약 126억원을 법정분담 기준액보다 더 부담했고, 전북도는 고작 26억9600만원(6.7%)에 그쳤다.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법정분담 기준액수에서 무려 375억4700만원이 부족하다.

지난 5년간 학교용지매입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서울과 부산, 광주,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 가운데 전북이 학교용지매입비용 분담에 가장 인색한 수준으로 전국평균 20.85%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사이좋게 100%씩 분담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 의원도 지난 4년간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기채는 모두 832억2300만원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기채발행 금액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 △학교 신설(40.3%) △교육세 결손(27.2%)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목고나 영어마을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공약 앞세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기 전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시급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잘 내지 않는데다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5%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납부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소장환기자

[미니해설] 지자체,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왜 안 주나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995년에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돼 2001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말 헌법재판소가 구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대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시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변했다. 더구나 개정된 법률이 부과대상을 주택건설업체로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헌소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히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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