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침에 따르면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해 자전거 도로의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한속도 60㎞/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밖에도 지침은 자전거도로 유형 및 지역별로 노면표시 설치 장소 및 설치간격을 제시, 이면도로와의 교차, 버스정류장과의 교차 등에 대한 설계기준도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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