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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짤없는 기반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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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짤없는 기반시설부담금
  • 박신국
  • 승인 2006.09.2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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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크기로만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용 농축산용 건물 세부담 불가피 농민 불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농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예외 조항 없이 적용되면서 도내 지역 농민들의 막대한 세금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기반시설의 설치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도로, 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 공시지가 등으로 차등적용하지 않고 면적의 크기로만 일괄 적용해, 도심지역이 아닌 시 외곽지역에서 농·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상대적인 피해자로 전락했다.

 제도대로라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이 부과대상에 해당되면서 축사,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축산용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발에 따른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상가, 근린시설, 공공주택 등과 차별 없이 농·축산업 건축물까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림지역 내 농가시설의 경우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는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도시 지역에 비해 절실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 또한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0평 초과 시 120평 까지 240만원, 500평은 무려 1700만원이 부과돼 대형 농·축산용 건축물을 짓는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완주군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이모씨(61)는 기준면적보다 500여평이 초과돼 당장 2주안에 1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 울상을 짓고 있다.

 이씨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축사를 중축해 지금은 빚 갚기도 힘든 실정”이라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도 망할 지경인데 정부가 나서 농민들을 쥐어짜다니 해도 너무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농민들은 농촌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대부분 기존의 도로와 지하수를 이용하게 돼 별도의 기반시설은 필요치 않는데도 엄청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농민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관련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관계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며 “농·어촌 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면제혜택을 주는 등 별도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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