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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법원청사부지 활용 해법 못찾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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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법원청사부지 활용 해법 못찾아 골머리
  • 박종덕
  • 승인 2006.09.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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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측 분할 납부 조건에 법원 냉냉..타 정부기관 양여 우려=

=공약 맞추기에 계획만 무성해 전시행정의 표본 ‘눈총’=


 정읍시 수성동소재 법원 신청사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집무실 이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법원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매입하려는 법원청사부지는 시내권 공동화현상에 따른 상가 활성화 방안책으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도 논쟁의 대상이었고, 당선된 강 광시장 또한 주변 상가와 더불어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읍시가 법원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매각 우선권을 주기 위해선 법적 테두리에서 적절한 청사 활용방안을 제시해 줄 것과 매각대금의 빠른 지급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청사신축에 소요된 예산과 관련 법원측의 제시 조건을 정읍시측이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기관간 양여 또는 공개 매각도 시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자칫 공약이 빌 공약으로 남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 급한 정읍시측은 지난7월 법원측의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시민을 비롯 단체까지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임한 바 있고, 지난 9월초 2층 상황실에서 각 실과소장 및 관계담당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제안된 9개 사업의 활용방안 타당성을 놓고 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된 9개 사업은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정보이용센타, 복합상가, 탁아소,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등이다.

 그러나 결론을 도출치 못한 정읍시는 지난14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구)법원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4천만원 지출건을 의결 받아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계상했지만 지난22일 정읍시의회가 이를 삭감 조치해 본 사업이 표류될 전망이다.

 시가 매입하려는 구 법원지청 부지는 7필지 3,295평(대법원 3,170평, 법무부 116평)과 건물 1,274평으로서 매입 추정 감정가 65억원을 순수 시비로 매입해야하는 사정을 들어 정읍시측은 수년에 걸쳐 분할납부 방안만을 세워두고 있다.

 여기에 또 시는 법원청사 이전에 뒤따르는 공동화 방지를 위해 ‘거리인테리어 기반시설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가해 주변도로 2개소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14억원의 시비를 내년도부터 연차별로 확보해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시가 구상한 이 사업계획 또한 건물주 및 임대계약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난관이 놓여 있는데다 상가 및 숙박업소, 음식점 등 차량통행의 제한으로 각종 시민불편이 초래돼 영업권의 손실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상인 김모씨는 이와 관련 “선거때 다양한 방안으로 상인들을 현혹시키더니 법원 신청사가 다 지어질 동안 매입비 한푼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면서 “설상가상으로 그 많은 시간동안 활용방안 조차도 찾지 못해 또 용역을 하려하다니 기가 찰 일”이라며 “용역천국이란 오명의 정읍시에 강 시장도 답습하는 모양”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시민 최모씨는 또 "법원부지 매입할 돈도 없다면서 상인들을 돕겠다는 이유를 들어 벌써부터 내년부터 또 다른사업 계획에 수십억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에 다름아니다"라면서 "근래들어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빈 공약이 남발된다는 여론이 분분한 실정에서 이런 얘기는 그야말로 깜깜한 정읍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정읍=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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