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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사고 보상한도액 전국 시도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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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사고 보상한도액 전국 시도별 천차만별
  • 소장환
  • 승인 2006.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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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경기 무한 보장... 전북은 1억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보상한도액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전국적으로 시·도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의 시·도 안전공제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울산, 부산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보상한도액이 없는 반면 전북은 광주·강원·제주 등과 함께 1억원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더욱이 전북은 낮은 보상한도액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30일 현재 모아진 기금 92억117만원 가운데 56억9179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해 남겨진 기금잔액은 35억938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해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도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줄어들어들기 때문.
게다가 보상한도액에 대한 불만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가족들로부터 소송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갈을 우려한 나머지 보상한도액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사고와 같은 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이 나서서 모금운동을 벌여 안전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유족들의 보상요구액을 맞춰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잠자고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회기 중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해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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