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돼왔던 야간 옥외집회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사실상 1일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6월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정했다.
하지만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입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새로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야간 옥외집회는 시간에 관계없이 허용된 것이다. 현재 집시법 개정은 다음 국회가 열리는 8월까지 미뤄진 상태로, 불법과 합법사이에 놓여진 야간집회는 당분간 이렇다할 결론 없이 아슬아슬한 힘겨루기만을 계속할 전망이다.
사법 당국은 물론 경찰과 시민,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까닭에 경찰, 검찰과 법원 모두 곤혹스럽다. 나아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용 첫날인 1일 신고된 야간 집회는 서울에 89건, 전국적으로 100여 건이었지만 실제 열린 집회는 서울 3건, 전국적으로는 총 6건뿐으로, 대부분이 신고만 해놓고 집회는 하지 않은 ‘유령집회’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야간집회를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야간집회 허용 첫날 폭도도, 치안 공백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의 민주 의식과 지성을 믿는다. 하지만 군중심리도 무시할 수도 없다. 특히 국민들이 정부 비판을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귀를 귀울이기 보다는, 우선 가로막고 차단하려고 드는 당국의 사고방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튼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나 단체들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길 바란다. 내 주장보다는 객관화된 진실을,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평형 감각을 가진 비판을, 일방을 편들기 보다는 균형된 시각을, 내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보다는 다수의 행복 추구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