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6시 20분까지 2일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2011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110원에서 4320원(시간급 210원 인상)으로 5.1% 인상하는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전년도 2.75% 보다 2.35%p가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당초 경영계는‘4110원(동결)’을, 노동계는 ‘5180원(26.0% 인상)’을 제시해 심의과정에서 좀처럼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으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이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월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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